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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무법인 혜암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1062 하이베라스 C동 401~4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 C동 401~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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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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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법원은 연금의 수령액, 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에서 전업 주부의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게 인정됩니다. 법원은 전업 주부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공동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며, 그 기여도를 수입이 있는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인 기여도는 혼인 기간, 자녀 수, 가사 노동의 정도, 배우자의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일반적으로는 상당한 비율(예: 30%~50% 내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