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제주 아라이동 전화 상담 가능한 곳 8곳

제주 아라이동 인근 이혼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제주 아라이동 · 업종 이혼소송 외
제주 아라이동 이혼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7개 한 번에 확인
이혼청구소송, 이혼소송, 이혼소송상담,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등 연관 7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8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8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제주 아라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제주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202호

위도(latitude): 33.4945445

경도(longitude): 126.5341839

제주 아라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신영희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3-6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22 2층 202호

제주 아라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시작 이혼전문변호사 제주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406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406호

제주 아라이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형사이혼민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제주법조타워 302, 303호

제주 아라이동 지역 재산분할 검색 업체
변호사 박현민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27-10 401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326 401호

제주 아라이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 김정훈 이주현 법률사무소 형사이혼상속 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80 5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5길 4 5층

제주 아라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이혼전문변호사 강영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4층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4층

제주 아라이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제주이혼& 개인회생 전문 정세훈변호사 해오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1065-6 7층 702호

도로명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북1길 1 7층 7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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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제주 아라이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부양료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인정되지만,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면 전 배우자의 부모(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에게는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 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를 이유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 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정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혼 효력은 조정 성립 시 발생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조정 조서 등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 가족 관계 등록부에 이혼 사실이 반영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